계약이나 합의를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 둘 다 합의를 취소하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갑과 을은 어떤 사건으로 인해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를 배상해야 할지 다투던 중, 결국 갑과 을은 배상액을 특정 금액으로 확정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갑과 을 모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갑은 "나는 강요당해서 합의했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했고, 을은 "나는 상황을 잘못 알고 착각해서 합의했으니 무효다!"라고 주장하며 각자 합의를 취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과 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갑이 주장하는 '강박'이나 을이 주장하는 '착오'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를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죠. 법원은 단순히 쌍방이 합의를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합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41조, 제105조 참조)
유사한 판례로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4130,4147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법원은 합의 당사자 쌍방이 각기 다른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다고 주장했지만,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합의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 취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사건은 합의를 취소하려면 단순히 취소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9조) 등이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합의 후 마음이 바뀌었다면, 정당한 취소 사유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명시된 약정해제권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법정해제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상담사례
항소 기간 내에 항소를 취소하면 다시 항소할 수 있지만, 항소 기간 이후 취소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어 재항소는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계약을 취소하려면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취소 의사를 알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며, 소송을 통해서도 취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화해는 분쟁을 끝내기 위한 합의이므로 함부로 취소할 수 없지만, 분쟁의 대상이 아닌 전제 사실에 착오가 있다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서에 '무조건 손해배상' 조항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 내용, 당시 상황,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배상 의도를 판단한다.
민사판례
법원의 화해 조서를 통해 합의(화해)가 성립된 후, 이전 합의와 모순되는 내용으로 다시 합의했더라도, 이전 합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나중에 한 합의가 이전 합의를 자동으로 무효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