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0.31

민사판례

항고이유서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재항고도 마찬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에 불복할 때 알아두면 좋은 중요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내용입니다. 바로 즉시항고와 재항고 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인 즉시항고는 판결 후 바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원심법원은 즉시항고를 각하합니다. 즉, 이의 제기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재항고는 어떨까요? 재항고는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놀랍게도 재항고의 경우에도 즉시항고와 마찬가지로 항고이유서 제출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재항고 시에도 이유를 기재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심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참조)

더 중요한 것은, 원심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상급 법원으로 사건을 보낸 경우, 상급 법원(항고법원)이 직접 재항고를 각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판례도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항고인이 기한 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원심법원이 사건을 대법원에 송부했고, 결국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한 사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8항, 제227조 제4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즉시항고든 재항고든, 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기한 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부주의로 인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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