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6.22

형사판례

항고했는데 답변할 기회도 안 줬다고? 법원, 절차 어겼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항고했는데, 법원이 내 의견은 듣지도 않고 바로 기각해버렸다면 어떨까요? 억울하겠죠? 최근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항고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오늘은 항고 절차에서 꼭 지켜야 할 법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재항고인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인용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항고 법원은 재항고인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1심 판결 기록을 받은 바로 그날 항고를 기각해 버렸습니다. 재항고인은 자신에게 의견을 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급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소송법 제411조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항고 법원이 1심 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받으면 5일 안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이 있을까요? 바로 항고인에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이유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말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충분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쉽게 말해, 항고했다고 바로 기각해버리면 안 되고, 왜 항고했는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항고인에게 설명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항고 법원은 재항고인에게 소송기록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는 형사소송법 제411조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항고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박탈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15.자 93모73 결정, 대법원 2008. 1. 2.자 2007모601 결정 등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항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에서 항고인의 권리가 더욱 철저히 보호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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