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10.22

민사판례

항공화물 배송 지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 계약운송인의 책임과 배송 지연 손해배상 청구 기간

해외로 물건을 보낼 때 항공 배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물건이 늦게 도착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항공사에 직접 맡기지 않고 다른 운송업체를 통해 보냈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운송인, 그들은 누구인가?

항공화물 운송에는 여러 업체가 관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비행기를 운행하는 항공사 외에도, 고객과 운송 계약을 맺고 다른 항공사에 운송을 위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을 계약운송인이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이 A라는 업체와 항공운송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 비행기로 물건을 운반하는 것은 B라는 항공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약운송인도 운송인이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계약운송인도 바르샤바 협약의 적용을 받는 운송인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바르샤바 협약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중요한 국제 협약으로, 운송인의 책임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협약 제1조). 즉, 실제 운송을 담당하지 않더라도, 고객과 운송 계약을 체결한 계약운송인 역시 바르샤바 협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배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까?

바르샤바 협약 제19조는 운송인이 항공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단순히 운송 도중 발생하는 지연뿐 아니라, 화물 탑재 자체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손해도 포함합니다. 즉, 비행기에 화물을 싣는 것부터 지연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까지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놓치면 안 된다!

화물이 늦게 도착한 경우, 화물을 받은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바르샤바 협약 제26조). 이 기간을 넘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도 화물 수령 후 4개월이 지나서야 배상 청구를 했기 때문에 배상받을 수 없었습니다.

결론

항공화물 운송에서 지연이 발생했다면, 실제 운송을 담당한 항공사가 아니라 계약을 맺은 운송업체, 즉 계약운송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화물 수령 후 21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해외 배송을 이용할 때는 이러한 점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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