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근처에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 주목! 항만공사와 같은 공공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유수면 어업권과 보상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유수면 어업권과 공공사업
공유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면허,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활동에 제약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업자는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사업 고시일'과 '사업 시행일'
대법원은 보상을 받으려면, 공공사업 시행에 대한 고시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이 시행되는 당일에도 유효한 어업권(면허, 허가, 신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업 고시 이후에 새로 어업권을 받았다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사업 시행이 예정되어 있고 어업활동에 제한이 있는 것을 알고 받은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어업 허가/신고의 유효기간
어업 면허와 달리, 허가나 신고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어업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나 신고를 받더라도 이전 권리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권리로 봅니다. 따라서 사업 고시 이후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허가/신고를 받았다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례 분석: 육상종묘생산어업
한 어업자가 항만공사 실시계획 공고 이후, 기존 어업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새로 신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가 반려되어 신고어업권이 소멸되었고, 결국 항만공사로 어업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어업자는 국가에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업 고시 이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 새로 받으려던 신고는 사업 시행과 제한이 예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공공사업으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고시일 뿐만 아니라 사업 시행일까지 유효한 어업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업 허가나 신고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이 소멸하고, 이후 다시 받더라도 새로운 권리로 보기 때문에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사업이 예정된 지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어업권 유효기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할 때,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매립 승인 고시 이전에 어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고시 이후에 신고했다면, 실제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국가가 공공사업을 하면서 어민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 허가받은 어업뿐 아니라 신고만 하고 하는 어업이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 마을어업 구역에서 조업하더라도, 마을어업권을 가진 어촌계와는 별개로 신고어업자 개인에게도 보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오랫동안 바닷가에서 어업활동을 해온 어민들이 간척사업으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되어 손실보상을 청구했는데, 대법원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피해 발생 시점과 소멸시효 등을 제대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제주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항만공사 시행고시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매립실시계획승인, 점용·사용허가 등의 협의절차 및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공사기간의 소급기재 및 오기, 그리고 손실보상에 적용될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