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8

민사판례

항소 없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려면? 꼭 알아야 할 사실!

법원 판결에 불복해서 상소하려면 보통 1심, 2심(항소심), 3심(상고심)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2심 없이 1심에서 바로 3심으로 가는 "비약상고"라는 제도도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아무 때나 비약상고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꽤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있죠. 오늘은 비약상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비약상고, 언제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심 판결 후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만 비약상고가 허용됩니다. 즉, 당사자들이 "항소는 하지 않지만, 대신 1심 판결에 불복하면 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라고 미리 합의하는 것이죠. (민사소송법 제392조, 제360조 제1항 단서)

핵심은 "서면 합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60조 제2항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항이 준용되어, 서면이 필수 요건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볼까요?

위 사례에서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약상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를 포기하고 상고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죠. 결국 대법원은 상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각하했습니다. 서면 합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면 합의는 비약상고의 필수 요건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상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53.1.13. 선고 4285민상62 판결 참조)

결론:

비약상고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비약상고를 진행하면 상고가 각하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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