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29

형사판례

항소심 재판, 피고인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형사 재판, 특히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차 공판에는 나오지 않았다가 2차 공판에는 출석했지만, 3차 공판에 또다시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원심(항소심)은 피고인들이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히 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정해진 기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두 번 이상 연속해서 불출석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1차 공판에 불출석했지만 2차 공판에는 출석했습니다. 즉, 연속해서 불출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3차 공판에 불출석했다고 해서 바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4차 공판 기일을 다시 정하고, 그때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 원심은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를 형사소송법 제365조 위반으로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핵심 정리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76조, 제37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일을 지정합니다.
  2.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즉, 두 번 이상 연속해서 불출석해야 합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출석하면 출석하지 않은 횟수는 '리셋'됩니다.

이번 판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출석과 관련된 법원의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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