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19

민사판례

항소심 판결 후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 어떻게 처리될까요?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판결 확정 후, 판결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다시 판결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항소심까지 판결이 난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 내용: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소송의 내용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면, 제1심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소심 판결이 제1심 판결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제1심 법원에 제기한다면, 그 재심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대상이 되는 판결이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하지만, 재심 청구인이 실수로 제1심 판결을 대상으로 기재했더라도, 재심 사유가 실제로는 항소심 판결과 관련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고려합니다. 즉, 재심 청구서에 제1심 판결이라고 적혀있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라면, 법원은 항소심 법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단순히 재심 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법원에서 다시 심리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죠.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981 판결, 대법원 1989.10.27. 선고 88다카33442 판결, 대법원 1994.10.15. 선고 94재다413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 민사소송법 제31조 제1항: 소송은 당사자의 주장에 따라 심판한다. 다만, 법률상 명백히 이유가 없는 주장은 배척할 수 있다.

정리하면, 항소심 판결이 나온 후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인의 의도가 명확히 항소심 판결에 대한 것이라면, 법원은 이를 바로잡아 항소심에서 재심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법은 딱딱하지만, 가능한 한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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