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1.26

민사판례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어들면 이자도 줄어들까? 지연손해금 계산은 어떻게?

법정 다툼을 하다 보면 1심에서 진 쪽이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 금액이 줄어들면 이자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과 지연손해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심, 항소심 그리고 이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소송을 하면, 돈을 갚아야 할 사람(채무자)은 원래 빌린 돈뿐만 아니라 돈을 늦게 갚은 것에 대한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 지연손해금은 보통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그런데 1심에서 패소한 채무자가 항소해서 항소심에서 빌린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높은 이자를 계속 물리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법원은 "채무자가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빌린 돈의 액수나 갚아야 할지 말지에 대해 다퉜고, 그렇게 다투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높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로 금액에 대해 다투었다면,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낮은 이율의 지연손해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지연손해금, 정확히 어떻게 계산할까?

법원은 보통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과거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소송에서 일부만 이기더라도 상황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2조, 제193조 제2항) 이 사례에서는 지연손해금 계산과 소송비용 부담을 별개의 문제로 보아, 설령 지연손해금 계산에서 채무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더라도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다카23510 판결
  •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15488 판결
  • 대법원 1991.10.25. 선고 91다22605,22612 판결

이처럼 법정 다툼에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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