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4.05.09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재판을 진행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재판 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통해 사건 기록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파기환송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1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해당 변호인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했습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1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1이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자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고 1심 변호인 사무실로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을 전달하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송달영수인 신고의 효력은 해당 심급에서만 유효: 1심에서 변호인 사무실을 송달장소로 지정했더라도, 항소심에서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 형사소송법 제65조)
  •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함: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변경되면 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합니다. 소송기록접수통지는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 소송기록접수통지 전에 재판 진행 불가: 항소심은 변호인이 소송기록을 받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준 후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새로운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인이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65조, 제361조의2 제1항, 제2항, 제361조의3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제184조
  • 대법원 1964. 5. 19. 선고 64도71 판결
  •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도457 판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2064 판결
  •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12199 판결

이 사례는 항소심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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