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2.09

형사판례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을까?

항소심 재판, 피고인이 계속해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판결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석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피고인을 소환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야만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76조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은 개정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65조 (피고인 불출석의 경우의 판결):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370조 (항소심의 공판절차): 항소심의 공판절차는 제1심 공판절차의 규정에 의한다.

즉,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새로운 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소환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소환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만 비로소 피고인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을 받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법원이 제대로 된 소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2430 판결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26 판결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6538 판결

한 가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피고인이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법원은 여러 차례 소환장을 보냈지만 송달불능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공시송달로 소환하고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열린 재판에서는 피고인 소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소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피고인 없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출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재판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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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장#송달#공시송달#주소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