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9.30

형사판례

항소이유 철회는 명백해야 한다!

오늘은 항소심에서 항소이유를 철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항소이유 철회는 명백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이유로는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은 "항소이유는 양형부당"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만 기각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해야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변호인과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지만,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원심(항소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누락이 최종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핵심 정리

  •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364조, 제369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등 참조)
  • 항소심에서 일부 항소이유만 언급하고 나머지에 대해 명확히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제15호 참조)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79조, 제364조, 제369조, 형사소송규칙 제141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4호, 제15호, 제383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
  •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4327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694 판결

이처럼 항소이유를 철회할 때는 신중하고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애매한 태도는 불필요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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