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8.16

형사판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 기각? 잠깐! 제대로 된 통지 받았는지 확인하세요!

법원에서 항소를 했는데,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361조의3, 제361조의4). 하지만 무조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제대로 된 통지"를 받았느냐 입니다.

이번에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가 기각된 사건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원심 법원은 회사의 옛날 주소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고, 이미 퇴사한 직원이 받은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통지를 받지 못한 것이죠.

대법원은 이런 경우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 참조). 법원은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61조 제2항, 제361조의4).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이미 본점을 이전했고, 통지서를 받은 사람도 퇴사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통지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아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정말 제대로 된 통지를 받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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