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에게 소송 관련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만약 서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소송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겠죠? 오늘은 소송 서류 송달, 특히 발송송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경우에 발송송달이 적법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발송송달이란 무엇일까요?
발송송달은 등기우편으로 소송 서류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대표적으로, 당사자가 이사를 가서 주소가 바뀌었는데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발송송달, 아무 때나 할 수 있을까요? - 두 가지 경우
발송송달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당사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를 바꿨지만 법원에 알리지 않은 경우, 이전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른 송달 방법을 모두 시도했지만 실패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 민사소송규칙 제51조): 당사자의 주소는 알지만, 당사자 본인, 가족, 직원 등 누구에게도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송달하여야 할 장소'는 당사자가 실제로 소송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생활 근거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이번 판례(대법원 2004. 7. 23. 자 2004마434 결정)는 항소장에 적힌 주소로 주소보정명령을 보냈지만 송달되지 않자 발송송달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발송송달이 위 두 가지 요건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송달 불능 사유가 단순히 '수취인 미거주', '수취인 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당사자가 주소를 바꿨는지, 또는 항소장에 적힌 주소가 실제 생활 근거지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장에 이전 소장과 같은 주소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발송송달은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허용됩니다. 단순히 서류가 한 번 반송되었다고 해서 바로 발송송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실제 생활 근거지인지, 주소 변경 신고를 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송달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법조문 & 판례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발송송달'은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유효합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그곳에서 서류를 받아볼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주소로 소송 서류를 여러 번 보냈지만, 이사로 인해 송달되지 않자 법원이 등기우편으로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등기부상 주소 외에 계약서상 주소 등 다른 송달 가능한 주소가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등기우편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 제목: 항소장 부본 송달불능 시 주소보정명령 및 항소장 각하 명령의 적법성 항소심에서 항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의 내용과 그에 대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소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 * **문제 상황:**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항소했는데, 법원이 상대방에게 항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이런 경우 법원은 항소인에게 상대방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명령할 수 있고, 만약 항소인이 주소를 알려주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다수의견:** * 이는 민사소송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 것과 일치하며, 항소인이 항소심 재판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합니다. * 항소인은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쉽게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주소보정명령을 할 때 항소장 각하 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므로, 항소인은 이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판례는 제1심 재판을 충실히 하고 항소심을 사후심에 가깝게 운영하려는 방향에도 부합합니다. * **반대의견:** * 항소장 부본을 전달할 수 없는 것은 단순히 소송 중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것에 불과한데, 그 책임을 항소인에게만 지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 소장을 각하하는 것과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소송법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데,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 법원이 직접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데도 항소인에게 주소보정 의무를 지우는 것은 과도합니다. * 전자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직접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므로, 항소인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할 필요성이 낮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항소장 부본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항소인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 **참조조문:** 헌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1조, 제174조, 제185조, 제190조 제1항, 제194조 제1항, 제3항, 제254조, 제255조,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390조, 제397조 제2항, 제398조, 제402조 제1항, 제2항, 제424조 제1항 제4호, 제425조, 제428조 제1항, 제2항, 제430조,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1조(현행 제254조 참조), 제371조(현행 제402조 참조),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990. 1. 13. 법률 제4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민사소송법 제399조 참조), 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별표] 제4호 (가)목,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3항, 제4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57. 3. 23. 선고 4290민상81 판결(집5-1, 민27), 대법원 1957. 11. 4. 선고 4290민상433 판결, 대법원 1968. 9. 24.자 68마1029 결정, 대법원 1971. 5. 12.자 71마317 결정(집19-2, 민14),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 737), 대법원 1991. 11. 20.자 91마620, 621 결정(공1992, 258), 대법원 1995. 10. 5.자 94마2452 결정(공1995하, 3718),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공1997하, 1995),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838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85796 판결, 대법원 2014. 4. 16.자 2014마4026 결정(공2014상, 1044), 대법원 2015. 7. 7.자 2014마2282 결정, 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7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90, 1307)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발송송달'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위법입니다. 이 판례는 법원이 발송송달 요건을 지키지 않아 위법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법원이 소송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난 경우, 그 판결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장, 변론기일 통지서 등 중요 서류를 전달할 때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소송 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할 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로 서류를 받아왔던 장소가 확인된다면 그곳으로 먼저 송달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송달한 후 '이사불명'을 이유로 우편 송달한 것은 잘못이며, 그 송달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