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해고가 부당했고, 심지어 무효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못 받은 임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체당금은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체당금이란 무엇일까요?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하거나 재정상 어려움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고 무효와 체당금,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만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해고가 무효라면 어떨까요? 해고가 무효라는 것은 처음부터 해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따라서 해고가 무효로 판결된 경우, 해고일이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전이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체당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정리하자면,
해고를 당했더라도 나중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해고 이전의 기간도 근로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간주되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해고일이 1년 전이라도 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체당금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못 받았을 때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부당해고된 근로자도 해고일이 기준일보다 앞서더라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부당해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된 기간에도 계속 근로자였던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퇴사 시 임금/퇴직금 미지급 발생 시,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 퇴직금' 항목이 아닌 경우, 체당금을 통해 해당 금액 전액 수령 가능.
상담사례
회사 폐업으로 임금·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체당금을 수령하더라도, 회사 재산 처분 후 남은 돈이 있다면 체당금으로 받지 못한 잔여 임금·퇴직금을 우선적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못 받은 임금·퇴직금(최대 1천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 등을 받은 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
상담사례
체당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의 임금은 동일한 최우선 순위로 배당되므로 체당금 수령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부당해고된 근로자는 해고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개근 표창 포함)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행정소송 참여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