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8.19

민사판례

해외 골프 회원권, 국내 양도시 추가 금액 내야 할까?

골프 치시는 분들 주목! 해외 거주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된 골프 회원권을 국내 거주자가 양수할 때 추가 금액을 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한 골프장은 과거 회원 모집이 부진하자 해외 거주 교포들에게 입회금을 40% 할인해 회원권을 분양했습니다. 이 회원권은 여러 번 양도되었고, 최종적으로 국내 법인이 채권 변제 대신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골프장 측은 이 법인에게 "해외 회원권은 국내 회원권보다 싸게 분양되었으니, 명의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할인받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법인은 추가 금액 없이 명의 변경을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법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장 정관에 해외 회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회원의 자격이나 권리에 차이가 없는데 명의 변경 시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관련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골프장 측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장이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해외 회원권을 따로 관리해왔고, 해외 회원권은 입회금이 적은 대신 탈퇴 시 환급액도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해외 회원권은 국내 회원권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별개의 회원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 회원권은 해외 거주자의 이용 빈도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할인된 것이므로, 국내 거주자가 이를 양수하려면 일반 회원권과의 차액을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골프장 내부 규정과 실제 운영 관행, 해외 회원권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국내 법인은 추가 금액을 지불해야만 회원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해외 거주자에게 할인 분양된 골프 회원권을 국내 거주자가 양수할 경우, 골프장은 현재 시세 기준으로 할인액 만큼의 추가 금액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 이는 골프장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운영 관행과 해외 회원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 관련 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이번 판례는 골프 회원권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 회원권을 양수하려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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