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6.04.12

민사판례

해외송금과 회생절차에서의 상계, 그 미묘한 줄다리기

오늘은 해외송금과 기업 회생절차에서의 상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이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하나씩 풀어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해외송금, 돈은 언제 내 것이 되는가?

해외에서 누군가 제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언제 제 것이 될까요? 돈이 송금되었다고 해서 바로 제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송금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송금인이 송금을 의뢰하면 송금은행은 수취은행에 송금액을 입금하도록 지시합니다. 수취은행은 이 지시를 확인하고 제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비로소 제 돈이 됩니다. (민법 제680조, 제702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3902 판결 참조)

회생절차와 상계, 균형을 찾는 어려운 문제

회사가 어려워져 회생절차를 밟게 되면, 채권자들은 회사의 자산을 나눠 받아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이 있다면,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계산해서 차액만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모든 상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을 알고 나서 새롭게 채무를 만들어 상계하려는 경우,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다만, 회사가 어려워지기 전에 상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됩니다. 이를 "전의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전의 원인"은 단순히 상계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상계에 대한 기대를 가질 만큼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5조 제2호 (나)목,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3다61931 판결 참조)

사례 분석: 해외송금과 회생절차, 상계는 가능할까?

이번 판례(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다200618 판결)에서 우리은행은 회생절차 중인 팬오션에 대한 대출금 채권과, 팬오션으로 해외송금된 금액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액이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예금채권이 발생하는데, 우리은행이 팬오션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알기 전에 송금 지시가 접수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송금 지시가 접수되었더라도 송금이 취소될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상계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갖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론: 회생절차에서의 상계는 엄격한 기준 적용

이처럼 회생절차에서의 상계는 채권자들의 공평한 이익을 위해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해외송금 건의 경우, 송금 지시 접수만으로는 상계를 위한 충분한 "전의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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