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6

형사판례

해외직구, 외환신고 해야 할까요? (feat. 엔화 환전 & 일본 쇼핑)

요즘 해외직구나 여행 가서 직접 쇼핑 많이 하시죠? 그런데 쇼핑할 때 쓰려고 환전해 간 돈, 외환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금액이 커지면 더 헷갈리기 마련인데요, 오늘은 엔화 환전해서 일본에서 쇼핑한 후 한국으로 돌아온 한 사례를 통해 외환신고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피고인은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미화 1만 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엔화를 소지하고 출국했습니다. 만약 엔화가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고 출국했죠. 일본에서 물건을 사고 엔화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때는 구입한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고 물건을 반입했습니다.

쟁점: 이런 경우, 일본에서 물건값을 엔화로 지급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일까요?

결론: 대법원은 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이유:

  •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거주자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행 등)을 통하지 않고 해외에서 돈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여기서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이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하거나, 1만 달러 초과 시 세관에 신고하고 가져나간 외화를 포함합니다. 또한 인정된 거래는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따라 신고했거나 신고가 필요 없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일반적인 경상거래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인처럼 규정에 따라 외화를 반출하고, 해외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 지급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또한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8호는 건당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경상거래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4호에 해당하여 이미 신고 의무가 면제된 경우라면, 굳이 제8호를 적용하여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제5-1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리: 해외여행이나 직구를 위해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화를 소지하고 출국하거나, 1만 달러 초과 외화를 세관에 신고하고 반출한 경우, 해외에서 물건 구입 등 일반적인 경상거래를 하고 그 대금을 직접 외화로 지급하는 것은 외환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은 복잡하고 변동될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을 거래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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