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행정소송,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고요? 🤯 쉽게 알려드립니다!

행정소송, 말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거리시나요? 😥 관공서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걱정 마세요! 오늘은 행정소송의 종류와 대상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행정소송은 크게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네 가지로 나뉩니다. 각각 어떤 경우에 제기하는지 알아볼까요?

(1) 항고소송: 부당한 행정처분, 취소해주세요!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나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9조).

  • 취소소송의 대상: "처분 등"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입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 즉 공권력 행사나 거부, 그리고 행정심판 재결 등을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쉽게 말해, 관공서에서 내린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 허가, 영업 정지, 세금 부과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 처분의 요건: 행정청의 행위여야 하고,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여야 하며, 행정소송 이외의 특별 불복절차가 없어야 합니다.

  •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처분중심주의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 제20조).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재결주의를 채택하는 법률(예: 감사원법, 노동위원회법, 변호사법)의 경우에는 재결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당사자소송: 나의 권리, 확인해주세요!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처럼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관계를 다룹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 면직 처분이 무효라면, 면직처분 자체를 다투는 것은 취소소송이지만, 면직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나는 여전히 공무원이다"라는 법률관계를 확인받고 싶다면 당사자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민중소송 & (4) 기관소송: 공익을 위한 소송!

민중소송은 선거, 국민투표 등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이고, 기관소송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 두 가지 소송은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무효소송(공직선거법 제222조), 국민투표무효소송(국민투표법 제92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소송(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92조) 등이 있습니다.

자,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와 대상에 대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물론, 실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통해 행정소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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