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때, 우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와 관련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제기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끔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처분이 완전히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만약 무효가 아니라면, 그 처분은 잘못되었으니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무효확인소송(주위적 청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취소소송(예비적 청구)**이라고 합니다.
무효확인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그렇다면, 주위적 청구로 무효확인소송, 예비적 청구로 취소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라 하더라도, 예비적 청구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취소소송이라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누39 판결). 즉,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예비적 청구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판례에서 소개된 세원산업개발 주식회사 사건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세원산업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허가 조건 중 하나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세원산업은 "이 조건은 무효다!"라고 주장하면서 무효확인소송(주위적 청구)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만약 조건이 유효하다면, 그 조건은 잘못되었으니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예비적으로 주장하며 취소소송(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세원산업은 무효확인소송을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거쳤지만, 취소소송을 위한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예비적 청구인 취소소송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제기하는 경우, 각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 전치주의 적용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주위적 청구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예비적 청구도 당연히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송 전략을 세울 때 이 점을 꼭 유의해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계고처분(어떤 행위를 하도록 계속 고지하는 처분)에 불만이 있어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긴급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행정심판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행정심판을 해도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장이 주위적, 예비적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법원은 주위적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판단하지 않으면 판결에 잘못이 있는 것이고, 상소심에서는 예비적 청구 부분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소송에서 주된 청구(주위적 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하는 청구(예비적 청구)가 있는데, 법원이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판단하지 않으면 위법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히 예비적 청구의 취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이 강제집행(대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그 집행 전에 받았던 계고(예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일반행정판례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