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2.14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꼭 거쳐야 하나요? -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만이 있을 때,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할까요? 오늘은 계고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꼭 알아야 할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김해시의 어떤 계고처분에 불복한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계고처분의 집행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해시가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설령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1. 긴급한 필요성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고들은 계고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재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심판 자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 고지의무 해태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고들은 김해시가 행정심판 절차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2조 제1항은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해시가 이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3. 행정심판 시정 가능성과 행정심판 전치주의

원고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행정기관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을 가능성이 낮더라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심판 전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입니다. (대법원 1986.7.8. 선고 86누215 판결,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 참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일반행정판례

행정대집행, 알고 계신가요?

행정기관이 강제집행(대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그 집행 전에 받았던 계고(예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의미가 없다.

#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소송#소의 이익

일반행정판례

행정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함정: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의 관계

주된 청구가 행정심판이 필요 없는 무효확인소송이더라도, 예비적으로 함께 제기된 취소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무효확인소송#취소소송#행정심판#예비적 청구

생활법률

억울한 행정처분,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건가요? 행정심판 알아보기!

억울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행정심판이나 법원의 판단을 받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두 제도는 상호보완적 관계이고, 소송 전 행정심판은 대부분의 경우 선택사항이나 일부는 필수이면서도 예외적으로 생략 가능한 경우도 있다.

#행정심판#행정처분#권리구제#행정소송

일반행정판례

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 알고 계신가요?

행정기관이 대집행을 예고하는 계고처분에 불복할 경우,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행정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감사원 심사청구도 행정심판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대집행#계고처분#행정심판#전치주의

일반행정판례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할까?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심판과 다르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전심절차)가 아닙니다. 잘못해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전심절차 아님#행정심판과 다름

일반행정판례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전에 꼭 해야 할까?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가 아닙니다.

#감사원 심사청구#행정소송 전심절차 아님#행정심판#택지초과소유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