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1.25

일반행정판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할 때 알아야 할 것들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할까요? 오늘은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재결 자체의 위법성 여부가 중요

행정심판에서 나온 재결에 불만이 있다면, 이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 문제가 되었던 행정기관의 처분을 다투는 것이죠. 다만,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행정심판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심판위원회가 법을 잘못 해석하는 등 재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재결을 직접 다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재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 비록 마음에 들지 않는 결과라도 재결 자체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 재결에 대한 재심판 청구는 불가능

행정심판법 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행정심판은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재결에 대한 소송의 전심절차

위에서 설명했듯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재결에 대한 소송은 전심절차(행정심판)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 이 재결을 대상으로 바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4.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9조 (취소소송의 대상)
  • 행정심판법 제39조 (재심판청구의 금지)
  • 대법원 1989.1.24. 선고 88누3314 판결
  • 대법원 1989.10.24. 선고 89누1865 판결
  •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6979 판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는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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