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7.16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집행정지, 언제 허락될까요?

택시 회사가 시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합니다.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회사는 "처분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요청을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런 신청을 받으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요? 바로 오늘 소개할 판례가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건의 개요

건국택시라는 회사가 부산시청으로부터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어떤 처분인지는 판례에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영업 정지나 취소와 같은 처분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건국택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집행을 잠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건국택시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건국택시는 대법원까지 재항고했지만 결국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판단할 때는 행정처분 자체가 정당한지 아닌지가 아니라, 집행을 정지해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인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처분이 부당해 보이더라도 당장 집행을 멈추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집행정지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 기준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해당 조항은 집행정지 요건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법원은 건국택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행정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국택시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처분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가 아니라, 긴급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관련 법 조항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입니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행정처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단순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뿐 아니라,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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