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9.17

민사판례

행정처분 취소와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 과연 항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행정기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담당 공무원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었을 때,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선업을 하려고 서귀포시에 경영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원고가 항만시설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고, 이 처분은 나중에 법원에서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일까요? 즉, 행정처분 취소와 공무원의 배상 책임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일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령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이 어느 한 해석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공무원에게 더 높은 수준의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서귀포시 담당 공무원들은 관련 법령(구 유선및도선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근거로, 항만시설 전용사용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반려했습니다. 비록 이 처분이 나중에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법령 해석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특히 항만청에 질의까지 하여 회신을 받아 처리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행정소송법 제29조 (취소판결의 기속력): 취소소송의 판결은 처분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 구 유선및도선업법 제3조 제1항 (경영의 신고): 유선 또는 도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구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신고의 수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신고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수리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2다2583 판결 등: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들.

결론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항상 담당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해석이 불명확한 경우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무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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