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13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효력정지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무엇이 문제일까요?

행정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당장 그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효력정지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이 신청을 기각했다면, 어떤 이유로 불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수진씨는 서울시 노원구청의 어떤 행정처분에 불만을 품고 효력정지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신청을 기각했고, 백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했습니다. 백씨의 주장은 행정처분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그 처분은 무효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법원은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효력정지신청의 목적에 있습니다. 효력정지신청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동안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해야 하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이죠.

따라서 법원은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면서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백씨가 주장하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과 긴급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효력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할 때는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효력 정지가 필요한 긴급한 사유가 있음에도 법원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효력정지신청의 본질과 그 불복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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