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12.06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 효력정지, 기속행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어려우셨던 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시 성동구청이 어떤 회사(일부조합건설)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는데, 회사는 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를 결정했고, 이에 성동구청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성동구청은 "입찰 자격 제한은 기속행위이기 때문에 효력을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속행위란 법률에 따라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지 정해져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써 있으면 행정청은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성동구청은 자기들이 법대로 한 것이므로 효력정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동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지를 판단할 때는 그 처분 자체가 적법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효력정지는 당장 발생할 수 있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이므로,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효력정지 단계에서는 해당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입찰 자격 제한으로 입게 될 손해가 크다고 판단되어 효력정지가 결정된 것입니다.

핵심 정리!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그 처분 자체의 적법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는 효력정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행정소송법 제23조 (효력정지의 요건)

이번 판례를 통해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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