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5.10

민사판례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 건설사와 인천시의 분쟁

유니스건설(주)와 인천광역시 사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 그리고 행정청의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 여부를 다루고 있어 주목할 만합니다.

1. 하자 있는 행정처분, 언제 무효일까?

모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다 무효인 것은 아닙니다. 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법규의 목적과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죠.

만약 법률 적용이 불가능함이 명백한데도 행정청이 그 법률을 적용했다면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합니다. 하지만 법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행정청의 잘못된 해석은 단순한 처분 요건사실의 오인일 뿐,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68485 판결).

이 사건에서 인천시는 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을 잘못 해석하여 유니스건설에 부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하자이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에야 법리가 명확해졌고, 당시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2. 행정처분 취소 = 국가배상 책임?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다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객관적 정당성 상실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이 사건에서는 인천시 공무원이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단했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반복적인 위법 행정처분, 책임은?

대법원 판결로 법령 해석이 확립된 후에도 행정청이 같은 위법 행위를 반복한다면,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대법원은 관계 법령 해석이 확립되기 전의 위법 행위는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렵지만, 확립된 후에도 위법 행위를 반복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32747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이 사건에서 인천시는 대법원 판결과 법무부 지침을 통해 법령 해석이 확립된 후에도 부담금 징수를 계속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공무원의 과실로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위법성과 국가배상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위법 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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