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6.21

일반행정판례

행정청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그 의미를 짚어보다

오늘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그리고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재항고인이 어떤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원심(고등법원)에서는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가 제기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단법인 한국컴퓨터 게임산업중앙회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효력정지의 의미: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것은 거부처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마치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지, 행정청에게 신청을 승인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 효력정지 신청의 이익: 위와 같은 이유로,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를 통해 신청인이 입을 손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원심 판단의 오류: 대법원은 원심이 재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확하게는 '각하'되어야 하는 신청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을 배척한다는 결론 자체는 정당하므로, 단순한 표현상의 오류를 이유로 원심 결정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및 다음 판례들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 효력정지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91.5.2. 자 91두15 결정, 1992.2.13. 자 91두47 결정, 1993.2.10. 자 92두72 결정
  • 각하/기각에 관한 판례: 대법원 1981.8.21. 자 81마292 결정

결론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단순히 거부처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며, 신청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수단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력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그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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