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5

특허판례

향기로운 비누 이름, 독점 사용할 수 있을까? - 상표 등록 무효 사례

비누, 샴푸 등에 향기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향스민"처럼 향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이름을 특정 회사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향기 관련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를 통해 상표법의 흥미로운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향스민"이라는 상표를 비누, 샴푸 등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이 상표가 제품의 향기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라 누구나 사용해야 한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특허청은 처음에는 B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쟁점: '기술적 상표'란 무엇일까?

이 사건의 핵심은 "향스민"이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기술적 상표란 제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표현한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사과'라는 상표를 사과에 사용하는 경우, '달콤한'은 사과의 품질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상표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표 등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향스민"이 '향이 스며 있는'을 줄인 말로, 비누, 샴푸 등의 상품과 관련하여 누구나 '향기가 스며 있는'이라는 의미로 직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향스민"은 상품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므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된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3.27. 선고 90후1208 판결, 1992.6.23. 선고 92후124 판결, 1992.7.28. 선고 92후315 판결

결론

이 사례는 상표를 선택할 때 제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단어보다는 독창적이고 식별력 있는 단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표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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