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11.21

일반행정판례

허가 신청 후 법 바뀌면? 새 법 적용! (feat. 경주보문관광단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허가 신청 후 법이 바뀌었을 때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투전기업 영업허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경주보문관광단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 흥미로운 법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경주보문관광단지 내 호텔 관우에서 투전기업 영업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허가가 나기 전에 관련 법령이 바뀌었고, 경상북도 지방경찰청장은 바뀐 법령을 기준으로 원고의 허가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1. 허가 신청 후 법이 바뀌면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가?

대법원은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즉, 허가 신청 후 법이 바뀌었다면, 특별한 경과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가 처리를 지연시킨 경우가 아니라면, 새로운 법에 따라 허가를 거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참조)

  1. 경주보문관광단지는 종합휴양업소인가?

원고는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가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법 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종합휴양업소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주보문관광단지 자체는 종합휴양업소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허가 신청 후 법이 바뀐 경우, 신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정청의 처리 지연이 없는 한 새 법에 따른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경주보문관광단지의 법적 성격에 대한 판단도 내렸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 구 관광진흥법시행령(1994. 6. 30. 대통령령 제14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나)목
  •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13813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4390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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