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허리 아픈데 무거운 자재 옮기다 더 다쳤어요! 산재 될까요? 😥

안녕하세요. 건설 현장에서 2년간 일해온 근로자입니다. 얼마 전 현장소장의 지시로 무거운 건설 자재를 옮기다가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허리 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데, 기존 질병이 있으면 산재 처리가 안 되는 건지 걱정입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산재 신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에 허리 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은 무엇을 말하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정의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사용자는 요양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업무상 재해는 어떤 경우 인정되나요?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즉, 업무 때문에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판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기존 질병이라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작업으로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또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때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증명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 내용, 치료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고 합니다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022 판결, 2000. 1. 28. 선고 99두10438 판결,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등).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기존 허리 질환이 있었지만,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업무로 인해 허리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승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잘 준비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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