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29

형사판례

허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조세포탈죄 될까?

오늘은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조세포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매출 할인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그것이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공소외 회사)는 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하면서 정상 단가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상 단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지만, 나중에 할인 금액만큼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쟁점

이러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은 이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범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회사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행위가 조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 등)를 인용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합니다.

  • 허위 수정세금계산서와 조세포탈: 이 사건에서 할인 금액은 법에서 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인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포탈의 고의: 대법원은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그 행위로 조세 포탈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면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의로 허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적용 법조항: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제3조 제1항, 제6항 참조)

결론

단순한 매출 할인이라도 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허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조세포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정 시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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