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을 고치라고 국회에 요청하는데,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법을 개선입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선입법이 과거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즉, 소급적용이 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과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기본적으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형벌 관련이 아닌 이상 결정된 날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조항을 바로 무효화하는 대신, 국회에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입법을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국회의 재량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도 원칙적으로 국회가 결정합니다.
소급적용 여부 판단 기준
그렇다면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판례 분석: 군인연금법 사례
실제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군인연금법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직 후에 폐질상태가 된 군인에게는 상이연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퇴직 후 폐질상태가 된 경우에도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군인연금법에는 소급적용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에게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의 옛 법률이 적용되어 원고는 상이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는 국회의 재량입니다. 하지만 개정법률에 소급적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개정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민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옛날 법(상속 관련)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소급 적용하여 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 갚기)을 할 수 있도록 한 판례입니다. 특히, 위헌 여부를 다르던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사람들은 새로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세무판례
옛 소득세법의 기준시가 결정방식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지만, 그 결정은 위헌 부분을 고르고 새 법이 시행될 때까지 옛 법을 적용해도 된다는 의미이므로, 옛 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은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더라도, 모든 경우에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특히 이 판례는 군인연금법 관련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제한한 사례.
일반행정판례
이미 위헌으로 결정된 법 조항에 대해 다시 한번 위헌 결정이 내려졌을 때, 두 번째 위헌 결정의 효력은 해당 재판 건에만 적용되고 다른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은 그 결정 시점부터 효력을 잃지만, 형벌 관련 법률은 과거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습니다. 이 판례는 형벌 법률의 소급효 원칙을 재확인하고, 위헌 결정 이전에 해당 법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더라도, 이후 사정 변경으로 위헌 결정이 나면 소급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에 맞지 않는 옛날 토지초과이득세법 때문에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법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과거 사건에도 적용되고, 위헌적인 부분이 삭제된 만큼 미리 낸 세금도 전액 환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