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08

형사판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과 무죄 판결

혹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그 법 조항이 효력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소급효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소급효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그 판결은 잘못된 것이 되는 거죠. 마치 그 법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취급됩니다.

이번 사례는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이야기입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지만, 재판 진행 중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 조항 일부(제9조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각 령에서 본조의 벌칙을 적용할 것을 정한 조항에 해당한자”라는 부분)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91헌가4)

이에 따라 법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의거, 해당 법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위헌인 법을 적용해 기소했으니,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위헌 결정으로 형벌 관련 법률이나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그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26조 제4호, 제328조 제4호) 이는 단순히 "형이 폐지된 경우"(대법원 1987.3.10. 선고 86도42 판결)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1991.10.22.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

이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단순히 법 조항의 효력을 없애는 것뿐 아니라, 과거의 판결까지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법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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