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11.15

일반행정판례

혁신도시 입지 선정, 행정소송 대상일까요?

강원도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려는 몇몇 지역 주민들이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도지사가 원주시를 혁신도시 최종 입지로 선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죠. 과연 이 소송은 받아들여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고, 각 지역의 도지사는 어디에 혁신도시를 유치할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지사도 정부 지침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거쳐 원주시를 최종 입지로 선정했죠.

하지만 다른 지역 주민들은 이 결정에 불만을 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도지사의 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한 거죠. 하지만 법원은 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도지사의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의 행위 중에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영업 정지 처분 등이 이에 해당하죠. 이러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국민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다릅니다. 비록 도지사가 최종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 결정 자체가 특정 지역 주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혁신도시가 어디에 유치되느냐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떤 이득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혁신도시 유치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간접적인 영향일 뿐, 혁신도시 입지 선정 자체가 특정 주민의 권리 의무를 직접적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9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를 참조하고,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1두10578 판결 등을 참고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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