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형사판례

현금카드 갈취 후 ATM 인출, 절도인가 공갈인가?

친구에게 협박해서 현금카드를 빼앗고, 그 카드로 돈을 뽑으면 절도일까요, 공갈일까요? 오늘은 현금카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 중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갈죄와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협박으로 갈취한 것은 인정했지만, ATM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은행의 돈을 훔친 절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현금카드 갈취 및 ATM 인출 행위를 모두 하나의 공갈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TM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은행 돈을 훔친 절도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

대법원은 현금카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현금카드는 예금주가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카드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누가 사용하든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비하자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얻었고, 피해자가 승낙을 취소하거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협박으로 카드를 갈취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ATM에서 돈을 인출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의 공갈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ATM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를 은행 돈을 훔친 절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협박으로 현금카드를 빼앗고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합니다.
  • 비록 피해자의 의사가 협박에 의해 제한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승낙을 철회하기 전까지는 카드 사용이 적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ATM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닌 공갈죄의 일부로 판단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7조 (포괄일죄), 제347조 (절도), 제350조 (공갈)
  •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 (공갈)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도1572 판결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도90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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