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협박해서 현금카드를 빼앗고, 그 카드로 돈을 뽑으면 절도일까요, 공갈일까요? 오늘은 현금카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여행 중 협박하여 현금카드를 빼앗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돈을 인출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공갈죄와 절도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카드를 협박으로 갈취한 것은 인정했지만, ATM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은행의 돈을 훔친 절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현금카드 갈취 및 ATM 인출 행위를 모두 하나의 공갈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ATM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는 은행 돈을 훔친 절도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
대법원은 현금카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현금카드는 예금주가 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고, 카드와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누가 사용하든 예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은 비하자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얻었고, 피해자가 승낙을 취소하거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기 전까지는 카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협박으로 카드를 갈취하고,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ATM에서 돈을 인출한 일련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돈을 갈취하려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의 공갈죄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ATM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를 은행 돈을 훔친 절도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참고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협박으로 갈취한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하지만, 폭력을 써서 빼앗은 경우에는 강도죄 외에 절도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훔친 카드로 자기 계좌에 돈을 이체한 후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가 아니다.
형사판례
남을 속여서 받은 현금카드로 돈을 인출한 경우, 카드 주인을 속여서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은행 돈을 훔친 절도죄나 인출한 돈을 횡령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누군가에게서 직불카드를 빼앗아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강도죄뿐만 아니라 절도죄도 성립한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에게 돈을 인출해달라고 부탁하며 현금카드를 줬는데, 부탁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몰래 뽑아가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된다.
형사판례
훔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일 뿐만 아니라 절도죄에도 해당하며, 이 두 죄는 별도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