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3.24

형사판례

현금카드 위임받아 돈 더 뽑으면 범죄일까? -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친구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다면서 2만 원만 뽑아달라고 현금카드를 맡겼습니다. 마침 현금이 필요했던 저는 5만 원을 뽑아 2만 원만 친구에게 주고 3만 원은 제가 썼습니다. 이런 경우 범죄가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 범죄입니다. 친구 허락 없이 더 많은 돈을 인출한 것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금카드를 위임받아 정해진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인출했을 때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2만 원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현금자동인출기에 카드를 넣고 5만 원을 인출한 후, 친구에게는 2만 원만 주고 나머지 3만 원은 자신이 가졌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를 절도죄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현금 인출이 재물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여 절도죄로 기소했으나, 원심은 현금카드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이상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 금액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카드를 받았더라도,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은 허락받은 금액 이상을 인출하기 위해 현금자동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인출 금액)를 입력했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초과 인출 금액)**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참고 조문: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또는 명령을 실행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결론

타인의 현금카드를 위임받아 사용할 때는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위임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는 경우, 비록 카드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카드를 받았더라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금액이라도 타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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