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26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0.053%... 음주운전일까, 아닐까?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는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애매하다면? 오늘 소개할 판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치를 아슬아슬하게 넘었을 때, 과연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53%였고, 이에 불복한 피고인은 혈액 채취 검사를 요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는 0.046%로 나왔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혈액채취 후 시간이 짧아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불분명하고, 위드마크 공식(섭취한 알코올 양과 체중 등을 이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공식)을 적용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호흡측정 결과 0.053%가 나온 점,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역추산한 수치가 0.05%인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 시각과 혈액 채취 시각 사이의 시간 간격이 87분에 불과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역추산 결과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호흡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당시 0.05%)를 겨우 0.003% 초과한 0.053%인데, 이것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대법원은 여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0.053%라는 수치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44조 참조) - 음주운전 금지
  •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현행 제150조 참조) - 음주운전 처벌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904 판결

이 판례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애매할 경우, 단순 수치만으로 유죄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측정 시각, 측정 방법의 정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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