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11.28

형사판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음주운전,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음주운전 단속 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겠죠? 하지만 측정 시점이 운전 직후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중이었다면,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 직후가 아닌, 시간이 지난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살짝 넘었다면, 운전 당시에는 기준치 미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중이었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처벌 기준치의 차이, 음주 시간과 양, 단속 당시 운전자의 행동, 교통사고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운전자가 약 6시간 동안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로, 처벌 기준치인 0.05%를 훨씬 넘었습니다. 운전자는 마지막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12분이 지난 후 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자가 6시간 동안 음주를 했고, 사고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났으며, 새벽 시간에 혼자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고려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운전 후 시간이 지나 측정된 경우,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48조의2 제1호(현행 제148조의2 제2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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