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9.05

민사판례

협동조합 부당 제명,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다!

협동조합에서 억울하게 제명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사장의 부당한 제명 조치로 피해를 본 조합원의 이야기를 통해 법적인 구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전라북도 사진인쇄협동조합의 이사장은 평소 조합을 통하지 않고 개별 계약을 체결하던 원고(조합원)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사장은 원고를 조합에서 쫓아내기 위해 정관에 없는 제명 사유를 만들어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심지어 의결권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제명 결의를 강행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부당하게 조합에서 제명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억울함을 호소하던 원고는 이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사장의 행위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 제1항(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사장은 정관에 없는 제명 사유를 억지로 만들어 원고를 제명했고, 의결 과정에서도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사장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핵심 포인트

  • 이사장은 제명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원고를 제명했습니다.
  • 이사장은 의결권 위임장을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명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 원고가 나중에 시정명령을 통해 조합원 지위를 회복했더라도, 이미 입은 정신적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장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협동조합 이사장의 직권 남용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을 제명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면 법적인 도움을 받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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