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서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라면? 억울한 마음에 대법원까지 가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대법원에 가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을 때 대법원 상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어떤 사람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항소했습니다. 2심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자, 2심 판결에 대해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정리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오직 "형량이 너무 무겁다(양형부당)"는 이유 하나만으로 항소했고, 2심에서 이 항소가 기각되었다면, 대법원에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령위반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즉, 2심까지 형량에 대해서만 다퉜다면, 대법원에서는 다른 이유를 새롭게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1심에서 다른 주장을 했더라도 2심에서 양형부당만 주장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이러한 원칙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형량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다면 2심까지 양형부당 이외의 다른 주장도 함께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량만 다투다가는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막힐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양형부당)만으로 항소했는데, 2심에서 기각된 경우, 사실관계나 법률적용의 오류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만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경우, 피고인은 사실관계가 잘못되었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형량만 불만이라서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도 형량만 조정됐다면, 대법원에서는 형량 이외의 다른 이의(사실관계나 법리 해석의 오류 등)는 주장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로만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 기각된 경우, 대법원 상고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상고는 법률 판단의 오류 등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단순히 형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징역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량이 부당하거나 판사가 양형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