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기름값 부담,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큰 고민거리죠. 다행히 정부에서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화물차 유가보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가보조금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화물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57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우리가 내는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36조제1항)를 재원으로 하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급 업무를 담당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5조)
2. 누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경유, LPG,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대상입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조)
3. 유가보조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제1항)
4. 유가보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유가보조금은 차량의 최대 적재량(톤급)에 따라 월별 지급 한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1항, 2항, 3항, 4항) 자세한 내용은 규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LPG 차량은 경유차량 한도량의 50%가 추가되며, 수소차량은 kg 단위로 한도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 허가 차량은 일할 계산됩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7조제5항)
5.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유량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계산되며, 월 지급한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8조) 지급단가는 유류의 종류, 유가 변동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여러 조건과 규정에 따라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참고하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유류구매카드(신용/체크/거래·체크/거래확인/자가주유) 종류에 따라 카드결제 후 자동지급 또는 서류 제출 후 지급되며, 카드 미사용 시에도 서류 제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개정된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부정수급(16가지 유형 명시) 시 보조금 환수, 차감, 형사고발, 지급정지(최대 1년), 감차/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으므로 화물차주는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
생활법률
버스·택시 사업자는 유류세 인상분 일부를 환급받는 유가보조금(경유, LPG, 유로6 경유택시 전환)과 CNG 연료에 대한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신청방법, 부정수급 시 제재 등 상세 내용은 관련 법령과 지침을 참고해야 한다.
생활법률
국내 등록된 내항 화물운송사업자가 경유 사용 화물선 운항 시 유류세 일부와 유가 상승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해야 하고, 부정 수급 시 제재를 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위탁 운송사업자도 위탁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받았다면, 운송사업자에게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나 감차와 같은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전사들이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정부가 정한 유가보조금 지급 제외 사유가 법에서 정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