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04.27

민사판례

화물차 적재 작업 중 사고, 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있을까?

트럭에 짐을 싣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운행 중 사고'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제재소에서 인부들이 화물차에 나무를 싣고 있었습니다. 땅과 화물차 적재함 사이에 각목으로 만든 임시 발판을 놓고, 한 인부가 나무를 메고 발판을 밟고 올라가던 순간! 다른 인부가 이미 적재함에 올려놓은 나무 때문에 차가 흔들렸고, 발판이 떨어지면서 발판 위의 인부가 땅에 떨어져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인부는 화물차 소유주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보험회사는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고,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쟁점: '운행'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핵심은 "운행"의 의미입니다.

자손배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고가 자동차 "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당해 장치"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의 각목 발판은 자동차에 고정된 장치가 아니었고, 사고 원인도 발판이 떨어진 것 자체였습니다. 자동차의 고유 장치를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물을 싣기 위해 적재함을 사용하는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화물차에 짐을 싣는 과정 자체가 모두 "운행"은 아니며, 사고가 자동차의 고유 장치 사용과 관련되어야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 대법원 1980.8.12. 선고 80다904 판결
  •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27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자동차 "운행"의 범위를 명확히 해준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자동차 사고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 중 일어난 사고만 보상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화물차 적재 작업 중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이 자동차의 고유 장치 사용과 관련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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