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미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화물차를 더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맘대로 늘려도 될까요? 정답은 절대 안 된다! 입니다. 오늘은 화물차 증차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몇몇 운송사업자들이 편법으로 화물차를 늘렸다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들은 '허위 대폐차'라는 수법을 썼는데요,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서류상으로만 늘린 다음, 마치 낡은 차를 폐차하고 새 차로 바꾼 것처럼 꾸며 일반형 화물차를 늘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수용도형 화물차 대수만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일반형 화물차를 몰래 늘린 셈이죠.
법원은 이런 꼼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차 운송사업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항에서는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5항에서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공급기준에 맞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화물차를 한 대라도 늘리려면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위 사례처럼 허위 대폐차를 통해 실질적으로 일반형 화물차를 늘리는 행위도 당연히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허가 없이 화물차를 늘린 사업자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번 판례는 화물차 증차에 대한 정부의 허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화물차 운송사업자라면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겠습니다.
참고 법조항: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7조 제1호
형사판례
화물차 종류를 변경할 때, 모든 경우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하려는 차종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증차가 제한된 차종으로 변경할 경우, 실질적으로 증차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 운송사업자가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형(청소용) 화물차를 공급이 금지된 일반형 화물차로 바꾸는 것은 단순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화물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이전 처벌이 잘못되었더라도 가중처벌은 가능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인지 법령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존 화물차 운송업자가 같은 지역 내 화물차 증차 허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증차 허가 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를 허위로 대폐차(폐차 후 새 차 등록)하여 마치 기존에 허가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실질적으로 증차하는 행위는 단순 신고 대상이 아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이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가 발급한 대폐차수리통보서는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이므로 위조 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일반행정판례
옛날에는 화물 운송 사업을 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했지만, 법이 바뀌어 등록만 하면 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은 새로 등록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업계획을 바꾸고 싶다면 등록 변경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