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7

특허판례

'화이트·이' vs '오리온 화이티스', 상표권 분쟁 승부는?

동양제과의 '화이트·이' 상표와 롯데제과의 '오리온 화이티스' 상표가 유사한지 여론이 분분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짝짝짝)

이번 사건의 핵심은 상표의 유사성입니다. 상표가 비슷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특허법원은 두 상표의 '호칭'이 비슷하다고 판단하여 '화이트·이' 상표 등록을 무효로 했었습니다. '화이트·이'를 빨리 발음하면 '화이티'처럼 들리고, '오리온 화이티스'도 줄여서 '화이티스'로 부를 수 있으니 유사하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화이트·이'는 단순히 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입술과 이' 모양의 그림도 함께 있기 때문에 '하얀 치아'라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이트·이'를 '화이티'로 줄여 부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결국 대법원은 외관, 관념, 호칭 세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했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보고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이트·이' 상표는 살아남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 글자뿐 아니라 그림,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참고될 것 같네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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