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3.11

민사판례

화재보험금, 허위 청구하면 무조건 못 받는다고?

화재보험에 가입해뒀다가 실제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 그런데 보험금을 청구할 때 실제보다 부풀려서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무조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은 화재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피고)가 윤전기 두 대를 화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발생해서 윤전기가 손상되자, 보험사(원고)에 보험금을 청구했죠. 보험사는 손해사정을 거쳐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회사 대표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윤전기 매수 가격을 부풀린 허위 서류를 제출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보험사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거짓 내용을 적으면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잃는다"는 약관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1. 보험금 청구 서류에 거짓 내용을 기재하면 무조건 보험금 청구권을 잃는지?

  2. 여러 물건을 하나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그중 일부에 대해 허위 청구를 하면 전체 보험금을 못 받는지?

판결

대법원은 보험금 청구 서류에 거짓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못 받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거짓의 정도, 보험의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는 윤전기 두 대 중 하나는 완전히 망가졌고, 다른 하나는 일부만 손상되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윤전기에 대해서는 회사가 허위로 매수 가격을 부풀렸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일부만 손상된 윤전기는 달랐습니다. 이 윤전기는 실제 수리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매수 가격이 부풀려졌다고 해도 수리비 산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 보험금 청구 서류에 거짓 내용을 적으면 보험금 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7조, 제659조, 제683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민법 제2조 제1항)

  • 하지만 거짓말의 정도, 보험의 사회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20227, 2023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 여러 물건을 하나의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일부 물건에 대한 허위 청구는 그 물건에 대한 보험금만 못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결론적으로 보험금 청구 시 정직하게 청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다하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다가 오히려 정당한 보험금까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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