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3

민사판례

확인서에 도장이 없다고 증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오늘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서류, 특히 확인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법원에서 다룬 사건에서 흥미로운 쟁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확인서에 작성자의 도장이 없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 서류를 바탕으로 토지 소유권을 가져갔다고 주장했고, 그 증거 중 하나로 확인서(갑 제8호증)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서에는 작성자들의 도장이 찍혀있지 않았고, 피고들은 "그런 서류는 본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확인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28조는 법원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193조는 증거서류의 진정성립, 즉 진짜 서류인지 여부가 문제될 경우 법원이 이를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 법원은 확인서에 도장이 없고 피고들이 존재 자체를 부인했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 어느 범위까지 진짜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심 법원은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행히 다른 증거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이러한 판단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도장이 없더라도 다른 증거들을 통해 확인서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될 수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확인서와 같은 서류의 증거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도장이 없다고 무조건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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