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확정 안 된 판결에 재심 청구? 안 돼요! 🙅‍♀️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고 싶을 때 재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판결이 확정되어야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확정이란, 더 이상 그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이 확정되기 에 재심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재심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래 판결이 확정된다면 결과는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확정되지 않은 판결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부적법하며, 법원은 이를 각하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처리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더 나아가, 대법원은 재심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원래 판결이 확정되기 에 재심을 청구했다면 여전히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재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래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따라서 판결에 불만이 있더라도, 반드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섣부른 재심 청구는 시간과 노력만 낭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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