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13

민사판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이 불법이 될 수 있다? 권리남용과 불법행위!

법원의 확정판결은 법적 분쟁의 종결을 의미하며, 판결 내용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러나 확정판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강제집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라도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경우와 권리남용으로서 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확정판결이 나면 그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법원을 속여서(기망) 실제와 다른 판결을 받아낸 경우,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법행위가 됩니다.

단순히 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르고, 집행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확정판결의 효력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기 때문에, 판결 자체를 다투려면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9조)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 절차적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거나, 재심 사유가 있는 등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는 명백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등)

2.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인 경우

확정판결로 인정된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에 따라 행사해야 합니다. 판결에 따른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집행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민사소송법 제505조)를 통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판결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다른 경우,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이 허용될지 판단합니다. 판결된 권리의 종류와 내용, 판결이 나오게 된 과정, 판결 이후 집행까지의 상황,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현저하게 부당하고, 상대방이 그 집행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하여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 등)

위 사례에서 법원은 허위 주장과 소송 방해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한 행위를 불법행위이자 권리남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과 결과가 정의와 공정성에 반한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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