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0.15

형사판례

환치기 범죄, 압수된 돈도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외국에 돈을 보낼 때,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송금하는 것을 환치기라고 합니다.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환치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서 압수한 돈이, 실제 환치기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몰수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환치기 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집에서 상당한 금액의 현금, 수표, 미화를 압수했습니다. 피고인은 압수된 돈은 환치기와 관련 없는 돈이라고 주장했지만, 원심 법원은 이 돈 역시 환치기에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하여 몰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압수된 돈이 실제 환치기에 사용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이 환치기와 같은 외국환업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도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외국환 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현행 제16호 참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수표, 미화는 외환 송금자로부터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참조)

또한, 여러 건의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 행위가 하나의 죄로 취급되는 것)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에 제공된 돈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돈은 비록 아직 환치기에 사용되기 전이라도, 장차 환치기에 사용되어 포괄일죄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몰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환치기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환치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돈은 몰수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외국환 거래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인 환치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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